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준조세의 성격이었을 뿐 뇌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12일 SK그룹 관계자는 "당시 김 의장과 박 대통령 면담에서 사면 논의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사면의 대가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출연은 준조세 성격의 지원이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015년 8월15일 최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에 깊게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약속으로 얻어낸 대가라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최 회장 사면 후 그 해 11월 미르재단 68억원, 이듬해 K스포츠재단 43억원 등 총 111억원을 출연했다.
최 회장의 사면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간 연결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2015년 7월24일 그룹을 총괄했던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현 SK이노베이션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통해 사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사면을 며칠 앞두고는 당시 김영태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교도소를 찾아가 최 회장에게 사면이 결정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최 회장 사면을 대가로 두 재단 출연을 했다는 특검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단 김 의장이 박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두 재단 출연은 단지 준조세 성격에 불과하다는 게 SK그룹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룹 규모에 맞춰 출연을 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의 성격을 지녔다면 당시 재단에 출연했던 모든 기업들도 청탁에 의한 뇌물로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보통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익 재단 출연의 비율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SK는 평소 냈던 비율대로 냈다는 것이다. 만약 사면을 청탁하기 위한 뇌물의 성격이었다면 본래 정해진 비율보다 더 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두 재단에 출연했던 곳은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그룹 및 기업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재단 출연이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다른 곳의 출연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재단 출연을 최 회장 사면 사후 대가로 보는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라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