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17-01-12 16:56

"심신미약 인정…의사결정능력 '상실'은 아냐"
1심과 같이 치료감호·2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심신미약 인정…의사결정능력 '상실'은 아냐"
1심과 같이 치료감호·2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모(35)씨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범행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법정 진술 태도와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매우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의 여성이 꿈도 피워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후회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다"며 슬며시 실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1심은 김씨에게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부득이하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 번화가인 강남의 한가운데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999년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강박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2009년 8월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6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지속적인 위생불량과 망상적 사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 등의 증상을 보였다. 김씨는 치료기간 증상이 잠시 호전될 뿐 이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고 지난해 1월 퇴원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뉴시스)

관련기사

'여혐 논란'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징역 30년 선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