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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0% 이상, "김영란법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 줄였다"

입력 2017-01-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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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0% 이상, "김영란법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 줄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원∼9만원 정도 가격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조사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0% 이상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55%, '줄였다'는 소비자는 42.7%에 달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41.5%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참기·들기름 > 잡곡 등 곡물류 >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농진청은 분석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원~6만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원∼9만원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진청의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258 가구의 응답내용을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기준 상한선인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49.6% 반대가 40.3%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이상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 포인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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