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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법원 "검찰 공소사실 증명 안돼"
입력 2017-01-11 13:04
"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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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합리적 의심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56·비례대표 5번) 의원과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 전 사무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와 카피라이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당이 선거홍보TF에 줘야 할 돈 총 2억1620여만원을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이를 모의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지난해 4월께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에겐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씨와 카피라이터 김씨에겐 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컴 대표 정씨와 세미클론 대표 김씨에겐 징역 10개월과 1년이 구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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