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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구속

입력 2017-01-10 23:42

업무방해 및 청문회 위증 혐의
법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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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청문회 위증 혐의
법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정유라 특혜'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구속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특례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을 10일 구속했다.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정씨의 이대 특기자 전형 입학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남궁 전 처장은 또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이대 입학 면접 과정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는 등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감사결과 이대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았던 다른 지원자 2명을 임의로 낮게 평가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남궁 전 처장은 정씨의 특혜 입학과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경희(55) 전 총장과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역시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남궁 전 처장은 "최경희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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