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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렴해서 망한 나라 없다"…김영란법 손질 비판
입력 2017-0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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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기준 완화 검토에 대해 "100일을 시행한 법의 기준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정부패 근절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김영란법 때문에 업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며 "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김영란법에 대해 부패척결을 선도하고 반부패의 모범이 돼야 할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까지 나서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부정부패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을 또다시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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