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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은택, 송성각 전 원장에게 좌편향 세력 색출 지시"

입력 2017-01-10 13:31 수정 2017-01-10 15:27

검찰, 송성각 측 의견서 증거 제출
고영태 진술 "최순실, 차은택 통해 김종덕·김상률 등 대통령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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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성각 측 의견서 증거 제출
고영태 진술 "최순실, 차은택 통해 김종덕·김상률 등 대통령에 추천"

검찰, "차은택, 송성각 전 원장에게 좌편향 세력 색출 지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재판에서 검찰이 "차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송 전 원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차 전 단장에게 영화진흥원처럼 콘텐츠진흥원에도 좌편향 세력이 많이 있을 테니 이를 색출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취임 후에도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송 전 원장은 2015년 2월 콘텐츠진흥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부원장 자리도 하나 더 늘려 자신의 지인을 앉히기까지 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2014년 10월 송 전 원장에게 문체부 차관 자리가 공석이라며 지원해보겠냐고 했다가 이후 경쟁자들 학력이 너무 뛰어나 어렵게 됐다며 콘텐츠진흥원 원장 자리에 지원해보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송 전 원장은 원장 초빙 공고일 전에 이미 내정됐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최씨가 차 전 단장을 통해 정부 인사를 추천받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고씨는 최씨가 2014년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 기획·제작 적임자를 찾아보라고 해 차 전 단장을 소개했다"며 "둘 사이에 친분이 형성되며 최씨가 차 전 단장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차 전 단장에게 장관에 앉힐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차 전 단장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천하자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고씨는 말했다"며 "봉은사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듣고 봐서 그 과정을 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김 전 장관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으로 차 전 단장이 은혜를 갚고자 최씨에게 말해 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차 전 단장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청와대에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최씨가 문체부 장관 등 정부 인사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다"며 "'비선실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 전 단장이 문체부 장관 인사까지 관여하다보니 영향력을 이용해 정부 관련 광고를 직접 수주하거나 다른 회사에게 수주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고씨는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전 KT 전무,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회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전 단장은 박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창규 KT 회장 등에게 전화해 "VIP 관심사항"이라며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단장은 또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회사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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