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 진행될 헌재의 3차 변론기일 소식부터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자정쯤 마무리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였는데 핵심증인들이 모조리 자리를 비운채, 딱 2명의 증인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오후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나오면서 조윤선 청문회가 됐고 블랙리스트, 그 존재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밤늦게 더 나온 짚어볼 내용들이 있었는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현 기자,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는 인정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네, 조 장관이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우상일 예술국장에게, 시기는 올해 초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조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9월에도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한다는 방안의 개괄적인 업무 보고였을 뿐, 리스트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 11월에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존재한다고 처음으로 이번에 인정을 한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는데요.
그런데 어제 리스트 자체는 존재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조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주 의원/국민의당 :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조윤선 장관/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들,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런데 존재 인정, 거기까지만이죠. 작성이나 전달과 관련해서는 계속 모르쇠였잖아요.
[기자]
네, 조 장관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것일 뿐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성이나 전달 경위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 또 문체부 핵심인사 4명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윤선 장관도 곧 소환될 것 같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4인방은 직권남용과 위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4인방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그리고 신동철 전 비서관입니다.
모두 블랙리스트 작성과 전달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종덕, 정관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죄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6시쯤 이들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