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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 매몰사고 관련 현장소장 조사…참고인 신분

입력 2017-01-09 17:28

구청관계자, 철거관련 건설업체 2명도 조사
"사실관계 확인 중…입건 과실 묻는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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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관계자, 철거관련 건설업체 2명도 조사
"사실관계 확인 중…입건 과실 묻는 단계 아냐"

경찰, 종로 매몰사고 관련 현장소장 조사…참고인 신분


경찰, 종로 매몰사고 관련 현장소장 조사…참고인 신분


경찰이 9일 종로구 낙원동 호텔 건물 붕괴와 인부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종로경찰서는 9일 구청 관계자와 현장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철거 관련 업체인 신성탑건설과 다윤C&C 관계자 2명이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는 철거공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이라며 "당장 입건하거나 과실을 묻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붕괴된 철거공사 신고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철거 공사는 건축법상 신고 대상으로, 반드시 신고를 마치고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건물의 철거 서류는 2016년 10월13일 구청에 접수됐으며 다음날 수리됐다.

앞서 7일 경찰은 건물 붕괴 사고에서 구조된 인부 김모(55)씨와 포크레인 기사 문모(4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숨진 인부 김모(61)씨 아내와 이날 새벽 숨진 인부 조모(49) 친누나 등 유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철거 작업에는 신성탑건설, 다윤CNC, 황금인력 3개 업체로 파악됐다. 원청업체 신성탑건설이 다윤CNC와 도급 계약을 맺어 철거를 진행했으며, 다윤CNC는 인력업체 황금인력을 통해 인부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참여한 신성탑건설과 다윤CNC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두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9일) 구조 위치와 현장 상황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8일 구조한 소방관들이 모두 퇴근 후였고 추가 붕괴위험 위험이 있어 추후 소방으로부터 구조 당시 상황 등 자료를 건네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오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7일 오전 11시31분께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철거 중이던 호텔 건물이 붕괴로 인부 김씨와 조씨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1층에서 벽제 철거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이 바닥 붕괴로 지하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6시58분께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즉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8시께 사망 판정받았다.

조씨 또한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호흡·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2시30분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1984년 건축된 이 건물은 지난해 10월 철거에 착수됐으며, 다음 달 철거 완료 예정이었다. 사고 직전 지상 1층과 지하 3층 철거만 남겨둔 상태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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