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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일 헌재도 불출석…"본인 재판 준비 이유"

입력 2017-01-09 16:27

변호인, 9일 최순실 접견…불출석 본인 의사인 듯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사실조회' 무더기 신청…'지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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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9일 최순실 접견…불출석 본인 의사인 듯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사실조회' 무더기 신청…'지연' 전략

최순실, 내일 헌재도 불출석…"본인 재판 준비 이유"


오는 10일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나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9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씨 본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와의 접견 후 불출석 사유서를)오전 중에 헌법재판소에 써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함께 예정돼 있지만, 이들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설사 증인으로 참석하더라도 본인들이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ㅅ 없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이후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세계, 한진칼 등 60여 곳이 넘는 기업이나 재단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신청을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무더기 신청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채택해 해당 기관에 보내더라도 답변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상에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 '물타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재단은 각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박 대통령 측이 이들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역대 정권도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든 사례를 부각,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는 의미다.

기업 자금을 통한 재단 설립은 이전 정권에서도 일종의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이것만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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