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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교육부총리 "국정교과서 연구 거부에 대응 방안 강구"

입력 2017-01-09 13:46 수정 2017-01-09 13:47

"교육청, 방침거부할 특별한 사유없어…법리검토중"

검정역사교과서 이달말 발간…여론수렴 편찬기준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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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방침거부할 특별한 사유없어…법리검토중"

검정역사교과서 이달말 발간…여론수렴 편찬기준도 발표

이준식 교육부총리 "국정교과서 연구 거부에 대응 방안 강구"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연구학교 지정은 장관 요청시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토록 돼 있다"며 "이들 교육청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나 법률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근거로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규칙 4조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발표한 업무 추진 계획을 토대로 각급 학교에 국정·검정교과서 수요를 조사해 2월중 교과서가 보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올해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기준과 편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중 원하는 교과서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부총리는 "치밀하지 못한 검정 기준과 절차로 역사교과서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기존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을 토대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검정교과서 집필을 위한 편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완성본이 나오는 이달말 검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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