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헌법재판소,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
경찰 "촉탁서 접수되면 신속 조치할 것"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소재탐지 촉탁이 접수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전날 열린 2차 변론에 불출석한 이·안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소재탐지 촉탁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재탐지 촉탁이 접수되면 경찰은 자택이나 직장 방문, 부재 시 주변 탐문 등 소재 파악 관련 정보를 헌재에 알리고 헌재 측은 이를 기반으로 대상 인물을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전날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권력' 이·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였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의 경우다.
이 전 비서관 등에게는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소재탐지 촉탁과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