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도 우편 통지 진행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6일 "전날 열린 2차 변론에 불출석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재탐지 촉탁은 이 전 비서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와 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비서관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이들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받지 못한 이 전 비서관 등은 이 때문에 강제구인조차 할 수 없었다.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한 헌재는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