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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대표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7-01-06 11:49

"경영진 단죄 필요…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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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단죄 필요…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 20년 구형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신현우 전 대표 '징역 7년' 선고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 반에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내려진 첫 형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주식회사 세퓨 등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인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모(41)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인정한 추가 피해자 3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추가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경영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와 오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진실로 마음이 괴로우며 그 큰 아픔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하느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피해자와 그 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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