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씨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까지 꼼꼼하게 챙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외촉법 통과에 신경을 유난히 썼는데 결국 통과가 됐고요. 왜 여기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 이유를 또 따져봐야겠죠. 일단 최씨가 입김을 넣어서 차은택씨가 주도한 걸로 알려진 K컬처밸리 사업이 이 법을 편법으로 활용해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번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는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혜택을 받았는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립니다.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언급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2013년11월18일)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어서 최씨는 11월 22일 다시 전화를 걸었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법'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활용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12월까지 통과가 안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최씨의 집요한 요구가 있은 뒤로 여야 간 대립 끝에 결국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2014년 1월1일 새해 첫 날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