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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01-06 09:58 수정 2017-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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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를 해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100억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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