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이 위증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의상비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진술했다.
윤 행정관은 "의상실 직원이나 책임자에 의상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몇 번 있었다"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직접 대금을 줬다"고 말했다.
카드였는지 현금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행정관은 "현금으로 받은 것 같다"며 "조그마한 노란 서류 봉투였는데 밀봉돼 있었다.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 의원이 "다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 금전 부분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고 꼬집자 윤 행정관은 "최근에 돈을 줬다. 올 연말(2016년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윤 행정관의 발언은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배치돼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고 전 이사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가방과 100여벌의 옷을 줬다고 했는데, 그 구입 비용은 모두 최씨에게 받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고 전 이사는 "최씨는 (옷과 가방 비용의) 영수증을 주면 개인 돈으로 계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도매가로 쳐도 최소 옷은 3000만원, 가방은 1500만원어치가 된다"며 "결국 4500만원어치 옷과 가방이 박 대통령에게 간 것인데, 대통령실은 관련 지출이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고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씨는 박 대통령에게 약 4500만원어치 옷과 가방을 건네고, 그 비용을 '대납'해줬다고 볼 수 있다. 추후 박 대통령이 의상 비용을 최씨에게 주지 않았다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뇌물수수 내역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 된다. 수뢰액이 3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의상비를 둘러싼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윤 행정관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이자 최씨의 측근으로 꼽힌 고 전 이사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는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신체사이즈를 윤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태씨를 아느냐"는 국회 측의 질문에 윤 행정관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을 흐렸다. 국회측의 추궁이 이어지자 윤 행정관은 "단 한번도 직접 연락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