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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난동' 김승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구속영장

입력 2017-01-05 17:31

김승연 소식듣고 대노…"벌 받고 자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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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소식듣고 대노…"벌 받고 자숙하라"

경찰, '음주 난동' 김승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구속영장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데다 공용물건 파손에 파출소·경찰서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을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해 유리창에 금이 가는 등 차량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는 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없다. 피해자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전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피해자 측이 곧바로 합의서를 제출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려 했으나 재벌 2세의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호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의 소식을 전해듣은 김 회장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이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을 하라'고 대노했다"고 전했다.

승마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한 김씨는 2006년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부문(마장마술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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