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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개입' 첫 공판…"증거 없다" vs "차고 넘쳐"

입력 2017-01-05 20:58

검찰, 정호성 통화녹취 17건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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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통화녹취 17건 추가 제출

[앵커]

지금부터는 오늘(5일)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이 오늘 열린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서 상당한 분량의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 변호인측이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범행 공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주장하자, 검찰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범행 공모 혐의였습니다.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 추가 제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씨와의 통화녹취록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통화 녹취록 중 6시간 30분 분량의 17건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80건을 포함해 청와대나 정부부처 문서 257건도 추가 증거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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