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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승일 해임 명백한 보복행위…불이익 막아야"
입력 2017-01-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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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5일 K스포츠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의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노 부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노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고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K스포츠재단의 노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노 부장을 징계를 막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증언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의혹투성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 국정농단 사태의 전모를 밝혀줄 제2, 제3의 내부고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 부장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부패를 방지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스포츠재단의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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