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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7-01-05 15:43 수정 2017-01-05 15:44

"형사절차 공정성·사법제도 국민 신뢰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장기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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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공정성·사법제도 국민 신뢰 무너져버려"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 회복 위해 장기간 실형"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조인들 중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관 출신으로서 사적 연고관계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집행유예, 보석, 또는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등 명목으로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총 50억원을 받았다"며 "최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송 전 대표는 50억원이란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를 접견하면서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보석을 장담하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의)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럼에도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송 전 대표에 그치지 않고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집행유예, 석방 등 명목으로 총 50억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전 대표로부터 수임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으며 일어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증거를 숨기거나 의뢰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의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청탁 명목 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며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 절차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월~9월 불법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총 6억6700만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전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했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졌고 정 전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사건은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는 건국 이래 최대의 불법 법조브로커 사건을 일으켰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의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줬고 평화를 깨트렸다"며 "죽음보다 더한 것 같은 고통의 길이었는데, 홀로 버려두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걸어와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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