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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출석 거부에…특검, 뇌물혐의 새 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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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도 오늘(4일)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출석 요청을 거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를 삼성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 씨는 현재 딸의 체포 때문인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최 씨가 오늘 특검 조사에도 나오지 않았죠. 왜 안 나왔습니까?

[기자]

최씨가 내건 이유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최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27일에 이어 오늘까지 두 번 연속 특검 조사를 못 받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앵커]

구속된 상태인데 강제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특검이 강제로 최 씨를 조사하려면, 법원에서 현재 혐의와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다른 혐의가 필요하다,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뇌물 수수,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범이 되는 거죠.

[기자]

특검은 그동안 줄곧 삼성과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특검은 새로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최 씨를 강제구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강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죄란 건 공무원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최씨 한 명에게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이것 역시 원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최 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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