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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강제송환 박차…은신처엔 인기척 없어

입력 2017-01-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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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은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된 정유라씨의 강제송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4일)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우리 법무부에 넘기고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 정씨가 언제쯤 송환될 지 덴마크 올보르에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현지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어제 정유라 씨가 4주간 구금 연장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요?

[기자]

정유라씨 측은 4주 구금 연장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고등법원이 신속하게 "4주 구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규정상 구금 불복 항소는 한 차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1월 30일까지 '4주 구금'이 계속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유라 씨는 현재 올보르 시내 구금시설에서 생활중입니다.

[앵커]

4주 구금이라고 하지만 특검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들어간 만큼 변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유라씨에게는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반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오는 10일쯤 여권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덴마크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간주해 강제추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심리에서 덴마크 사법 당국은 정유라씨가 한국에서 벌어진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 '청담고, 이화여대 특혜'까지 모두 언급하며 정씨와 연관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추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덴마크 사법 당국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또 오늘 우리 특검이 밝힌대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덴마크측에 보내 이 절차에 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쯤 서류가 전달된다면 덴마크 사법 당국이 이를 검토 후 정씨 송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씨가 이 절차를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법정 다툼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국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특검이 기대를 거는 부분, 정유라씨가 자진귀국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곧장 덴마크 당국의 협조하에 구금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앵커]

정유라 씨와 같이 은신처에 있던 남성 2명, 보모와 아기, 이들 4명은 은신처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나요?

[기자]

어제 저녁 취재진이 정씨의 은신처를 찾아가봤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창문도 가려져있었습니다. 불도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집 밖 가건물 안에 있던 고양이들은 여전히 있고, 사료도 그릇에 담겨져 있었지만,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가건물 역시 불은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최순실씨가 직접 구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검은색 고급 밴 차량은 최초 저희가 은신처에 도착했을 당시와는 조금 다르게 주차가 다시 돼 있었습니다.

또 차 조수석에 있던 살 것을 적어둔 메모지는 사라져있었고, 뒷좌석에 있던 승마 모자는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씨와 함께 있던 남성들이 차를 운전해 어디론가 다녀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은신처에서 차로 20분 거리, 정씨가 다녔다는 승마장도 가보았지만 아예 국내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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