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특검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서류 오늘 중 법무부 제출"

입력 2017-01-04 16:01

법죄인인도청구 중에도 자진 귀국 가능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죄인인도청구 중에도 자진 귀국 가능

특검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서류 오늘 중 법무부 제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일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서류를 4일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범죄인인도청구서가 결재돼 법무부로 갈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미 체포영장 번역 등 준비가 돼 있어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법무부에 도착한다면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법원은 법무부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금일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송환을 원하는 쪽에서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해달라는 조치다.

정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덴마크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즉각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지금 상태에서는 정공법인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기한이 오래 걸리는 건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범죄인인도청구와 별개로 정씨의 자진 귀국을 위한 작업도 벌이고 있다. 국내 송환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범죄인인도청구보다 수일 내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진 귀국이 최상의 결과라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인도청구 상태에서도 언제든 자진 귀국할 수 있다"며 "범죄인인도 진행 기간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정씨의 경우 아이가 있고, 게다가 덴마크에서의 구속 기간은 한국 재판 때 산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굳이 그 방법을 택해서 거기 남아서 재판을 진행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자진 귀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