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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나포…담보금 3억원 적용

입력 2017-01-04 13:58

개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적용…담보금 3억원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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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 적용…담보금 3억원 물게 돼

제주해경,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나포…담보금 3억원 적용


제주 해상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붙잡혀 담보금 3억원을 물게 됐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께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 어선 J호(283t·승선원 15명)를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4일 밝혔다.

J호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한국어업협정선을 침범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차귀도 남서쪽 115㎞ 해상에서 범장망 어구 1틀을 투망한 후 3일 오후 8시40분께 갈치 등 잡어 300㎏을 허가없이 잡은 혐의로 경비 중이던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J호에 대해 개정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을 적용, 담보금 3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개정 배타적경제수역주권법에는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담보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적발된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벌칙도 강화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7일 시행돼 우리나라에서는 목포 해상에서 적발된 중국어선 5건에 적용됐으며, 제주 해상에서는 J호가 첫 적용사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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