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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민연금 수급…대상·기간·비율 조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7-01-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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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이혼을 하면 결혼기간 동안 낸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액은 무조건 절반씩 나눠 받았는데요, 앞으론 재판을 통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모씨는 결혼 11년만에 아내가 가출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로부터 16년간 서류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한씨는 2004년 최종 이혼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77만4천원의 국민연금을 받던 한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해 28만3천원을 떼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인이 가져가는 금액은 서류상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씨 부인처럼 결혼을 깬 책임이 있는 경우 이 돈을 전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결혼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액을 부부가 무조건 반씩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법적 결혼기준이 아닌 실질적 결혼 기간을 반영할 수 있고 분할 비율도 당사자 협의나 소송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재산을 더 나눠주는 대신 연금은 주지 않거나 덜 줄 수도 있고, 결혼을 깬 책임 유무에 따라 연금지급 비율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수진 변호사 : 당사자간의 협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연금)분할 비율도 재산 비율에 준해서 협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엔 연금 수급시점이 돼야 분할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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