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첫 탄핵심판 변론
[앵커]
오늘(3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결국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은 9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리가 끝난 뒤 양측 대리인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 1일 기자간담회가 논란 대상으로 부상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언론이 대통령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간담회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박 대통령이 언론간담회를 여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은 9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불출석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대리인이 출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 지난 1일 기자 간담회를 두고도 논란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40분 넘게 간담회를 했지만 정작 헌재 변론엔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 저러쿵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1일 간담회 개최 여부를 사전에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장외 기자간담회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데?)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에게 다시 헌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