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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출산장려 세제 혜택 확대…달라지는 제도들

입력 2017-0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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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금과 관련해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이 보도까지 보시고 전문가와 새해 경제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기자]

2006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은 늘어납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까지 출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확대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도 현재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혼부부의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연 최대 2.2%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7% 오른 6470원으로 조정됐고,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300명 미만 고용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살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소득세 부과 기준에 5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겨, 5억 원 이상 소득은 40%의 소득세를 내야하고,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이름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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