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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힘 실린 '재벌개혁' 법안, 새해 화두로

입력 2017-01-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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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민주화 법안. 재벌 총수의 독자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2013년에 정부가 내놨지만, 여당과 재계의 반발 속에 사라졌지요. 국회가 4년만에 다시 이 법안을 새해 화두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고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가 다시 힘을 쏟는 건 최순실 게이트 때문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의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면, 재벌들이 최순실씨나 미르 재단 등에 쉽사리 돈을 건넬 수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변재일 의원/더민주(2016년 12월20일) : 총리께서 입법 예고한 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 아니냐…]

개정안은 소액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의 힘을 키워서 재벌 총수를 견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주사의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다면 계열사 주식이 전혀 없더라도 계열사를 상대로 주주 자격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 주주도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변할 이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촛불 민심도 정치권을 압박하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만든 신당도 상법 개정 방향에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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