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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역사에 기록된다…법원, 5일 첫 공판 촬영 허가

입력 2017-01-02 15:20

공판기일 최순실 등 피고인 참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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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최순실 등 피고인 참석 의무

'최순실 재판' 역사에 기록된다…법원, 5일 첫 공판 촬영 허가


'최순실 재판' 역사에 기록된다…법원, 5일 첫 공판 촬영 허가


'최순실 재판' 역사에 기록된다…법원, 5일 첫 공판 촬영 허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의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5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촬영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통상적으로 재판 과정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나,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과 세월호 관련자 재판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9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촬영을 허가했다. 당시 예상을 깨고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온 최씨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하지만 공판기일은 법리 다툼을 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씨와 함께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이 법정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공판은 1월11일, 3차 공판은 1월19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등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되는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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