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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갈 곳 없는 저신용자

입력 2017-01-02 10:41

금융위, 저축은행 대출규정 개정 시행

1개월 연체자에 '프리워크아웃' 지원

업계 "금리인하 겹쳐 리스크 강화해야"

저축은행·대부업 이용자 증가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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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대출규정 개정 시행

1개월 연체자에 '프리워크아웃' 지원

업계 "금리인하 겹쳐 리스크 강화해야"

저축은행·대부업 이용자 증가세 주춤

강화되는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갈 곳 없는 저신용자


올해 저축은행 채무 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건전성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된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훨씬 더 까다로운 여신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때 저축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표준업무 방법 및 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지원을 확대한다.

주요 내용은 5억원 이하의 정상 또는 요주의 여신에 대해 이자와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혜택 제공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변경을 통해 업계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아 잠재위험에 대비할 손실 흡수능력이 다른 업권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축은행업계는 내년 2분기부터 여신분류를 1개월, 3개월,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누게 된다.

대손충당금 역시 일반대출 기준 ▲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적립에서 ▲정상 1% ▲요주의 10% ▲고정 20%으로 강화된다.

결국 저축은행 업계는 건전성 강화와 채무자 지원은 물론 최고금리 인하 등이 겹치면서 여신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저축은행 이용자수 증가율도 서서히 줄고 있다. 저축은행 여신 이용자 수는 2015년 4분기 152만2442명에서 2016년 1분기 163만55328명으로 7.4% 늘어났다.

하지만 2016년 2분기 168만785명으로 2.8% 늘어나는데 그쳤고 지난해 3분기 172만2248명으로 증가폭은 2.5%까지 축소됐다.

대부업계 역시 금리인하 영향으로 거래자수는 지난해 말 267만9000명에서 올해 상반기 263만명으로 1.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고객을 받기 부담스러워졌다"며 "기존 고객들의 여신을 확대하는 방식의 영업전략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민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지난해 5조7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 상품의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서민금융기구를 추가하고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어렵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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