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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고양이' 인체감염 예방 조치 강구
입력 2017-01-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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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고양이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태와 관련해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 26일 가정집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1마리와 길고양이 새끼 1마리의 사체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검출됐다.
고양이 AI 감염은 앞서 중국(H5N6형)에서 확인된 바 있고 지난해 미국에서 H7N2형 AI에 감염된 고양이를 매개로 수의사가 감염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인체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사체 접촉자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날 현재 고위험군중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현 상태에서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국민 예방수칙 준수 홍보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발생농가와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관계자는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고양이 등 접촉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일 의심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입원, 치료개시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고위험군에서 발열·기침·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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