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방향을 정했는데. 아무래도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겠죠.
박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에 새로 도입할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혼인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맞벌이라면 총 1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액에서 아예 세금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재혼하는 경우도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우대 금리도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6000만원 가량 대출이 있는 가구라면 연간 12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은 집 값 하락에 대비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과열 지역은 지금처럼 규제하되 매매 위축이 우려될 때는 빠르게 규제를 완하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려 5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초생활대상자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밖에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