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거나 사무장,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 받길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하여 신당 창당 경비 등으로 1억5000여만원과 자신의 선거 자금으로 2억원에 달하는 선거운동 경비를 제공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 비용 정산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가운데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총선 당일 선거구 내 영향력 있는 이들 57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와, 선거 기간에 8000만원 상당의 포스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지출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 본질과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구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