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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롯데 "2심 결과 기다릴 것"

입력 2016-12-29 13:19 수정 2016-12-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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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격호 회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롯데 "2심 결과 기다릴 것"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인을 맡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28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양측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향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 현재 항고심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1월3일까지 신 총괄회장이 세번째 심리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심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SDJ측과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 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자신이 그간 공공연히 후계자로 선언했던 신동주 회장을 공식적인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은 이러한 조치가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J측 관계자는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면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동주 SDJ 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서도 이제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일일이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임의후견인 선정시 정상적 분별력이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한 쟁점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동주 측은 성년후견인 1심에서 패소한 상태인데, 이를 인용하면 성년후견 1심 재판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과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이미 법원은 한정후견인 판결을 해서 항고심이 열리고 있는 상태"라며 "곧 있을 2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임의후견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자신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에 대비, 장래 자신이 지정한 자로부터 후견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에 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법정후견에 의한 제3자의 원하지 않는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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