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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 막아라'…공공부문 6만명 채용·고용세액공제 1~2%p ↑

입력 2016-12-29 11:04

내년 취업자 증가 26만명…7년 만에 최저 수준
고용비례 추가공제 대기업 1%p, 중견·중소기업 2%p 인상
공공부문 2017년 6만명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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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업자 증가 26만명…7년 만에 최저 수준
고용비례 추가공제 대기업 1%p, 중견·중소기업 2%p 인상
공공부문 2017년 6만명 신규채용

'고용절벽 막아라'…공공부문 6만명 채용·고용세액공제 1~2%p ↑


정부가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예측한 가운데 기업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이 1년에 한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고용 증가에 따라 투자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기본공제액에 고용비례 추가공제액이 더해져 세액공제액이 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차등을 두고 기본공제액 0~3%, 고용비례 추가공제액 3~6%를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액에 대해 적게는 3%, 많게는 9%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정부는 내년 경제와 관련,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26만명에 머물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결국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인을 늘리기 위해 추가공제율을 인상키로 했다.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최대 11%,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수반하는 투자를 늘려, 설비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17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일자리 예산이 올해 15조8000억원에서 내년 1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 시장을 녹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국가와 지자체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제조업·건설업과 관련해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창업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해 창업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충격 흡수를 위해서는 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특별연장급여를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소득지원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소득보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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