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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 해고는 부당"

입력 2016-12-29 11:18

1, 2심에 이어 조 부위원장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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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에 이어 조 부위원장 손 들어줘

대법 "삼성에버랜드, 조장희 노조 부위원장 해고는 부당"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회사 사업 매출·매입 등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비위사실 등으로 조장희(44) 삼성노동조합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 부위원장과 삼성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 부위원장은 2011년 7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회사 임직원 43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과 사업부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전산거래원장 파일을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점 ▲출근 전산 입력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점 ▲근무처에서 경찰에 연행돼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 ▲상급자에게 모욕적 문자 등을 보낸 점 등을 해고 이유로 삼았다.

이에 반발한 조 부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조 부위원장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은 "임직원 성명, 직급 등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조 부위원장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매입·매출 자료도 따로 '극비' 또는 '대외비'라고 구분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도 없다"며 "조 부위원장이 전송한 파일은 사측의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상급자에게 모욕적 문자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맞다고 인정했지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내린 해고 처분은 조 부위원장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다"며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도 이 같은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조 부위원장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대부분은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이전 행위지만, 삼성에버랜드는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 수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와 삼성노조 설립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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