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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야"

입력 2016-12-28 16:48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안돼 직권상정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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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안돼 직권상정 무산될 듯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야"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야"


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야"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에 대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각 당 원내대표들에 대해서도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 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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