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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내 진로변경 일부 허용…경찰, 시범 운영

입력 2016-12-28 16:00

상주영덕 고속도로 지품 9터널~영덕나들목 구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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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덕 고속도로 지품 9터널~영덕나들목 구간 선정

고속도로 터널 내 진로변경 일부 허용…경찰, 시범 운영


경찰이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한 해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됐던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상주영덕고속도로 지품 9터널부터 영덕 나들목까지 12㎞ 구간에서 터널 내 진로변경을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터널 내에서 앞지르기나 진로변경을 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길이가 1㎞ 이상인 '장대터널'에서는 운전자의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로변경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미국·일본·호주·독일 등에서는 터널 내 진로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최근 생긴 터널은 조명 및 각종 안전시설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 도로 여건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최근 개통된 구간으로 비교적 곡선구간이 적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지품9터널~영덕나들목 구간을 시범운영 구간으로 선정했다.

구간단속장비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안전시설을 보강한 뒤 백색점선을 그려 터널 내 진로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을 통해 '터널 내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앞지르기는 금지됩니다' 등의 안내 문구도 내보낼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한 뒤 교통사고, 운전자 법규 준수율 등 대상구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한 뒤 필요할 경우 '터널 내 진로변경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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