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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일 '최순실 수사기록' 본격 검토…국회·대통령 측 열람 착수

입력 2016-12-28 15:56

헌재, 박 대통령 불출석 대비한 논의도 이뤄져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정도 3차 준비기일서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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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불출석 대비한 논의도 이뤄져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 결정도 3차 준비기일서 결정될 듯

헌재, 30일 '최순실 수사기록' 본격 검토…국회·대통령 측 열람 착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30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제3차 준비기일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8일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별도로 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금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기록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3차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검토를 토대로 신청한 증인을 다시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각각 28명과 4명이다. 이 중에서 핵심 증인이면서 신청이 중복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채택된 상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16~1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는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다시 조율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고 이를 오는 3차 준비기일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낸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낸 사실조회 신청에는 '사실조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 절차에서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논의는 했지만, 명확한 방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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