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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청와대 방문…주한대사 신임장 수여

입력 2016-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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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권한대행 자격으로 첫 청와대 방문…주한대사 신임장 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권한대행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를 찾았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18일 만이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식은 외교사절이 주재국 국정책임자에게 자신의 부임을 알리는 신임장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는 의식이다.

황 대행은 ▲샤픽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압둘라 샤이프 알리 살림 알-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미하이 치옴펙 주한루마니아대사 ▲바데르 모하마드 알-아와디 주한쿠웨이트대사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등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황 대행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면서도 청와대는 그동안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청와대에서 열려 왔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해 왔던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오는 28일 황 대행이 대신 주재할 예정이지만 장소는 역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서울청사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따른 지난 12~13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들의 업무보고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받았다.

이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몸을 낮춘 행보로 풀이된다.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동안만 대신 행사하는 '대행'인 만큼 청와대와 적절한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으로서는 야당에서 이른바 '대통령 코스프레' 등의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이라 더욱 몸조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황 대행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촛불집회 민심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황 대행 측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도 참고했다.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63일 동안 단 한 차례만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신임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기 위해서였다.

외국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은 청와대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외교적 관례여서 고 전 총리가 불가피하게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이며 황 대행도 같은 이유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 대행은 앞으로도 주한대사에 대한 신임장 제정식 때는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행은 또 대규모 회의나 해외에서 방문한 국빈 환영 행사 등을 개최해 오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영빈관이 아닌 청와대 본관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가져 왔다.

이 역시 청와대 본관에 박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 권한대행으로서 몸을 낮추는 행보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행은 이날 행사에서 주한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정치·외교, 경제·통상,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 확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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