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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아닌 민주주의 핵심"

입력 2016-12-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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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의혹 해명 허위사실 유포 아닌 민주주의 핵심"


2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민주주의 핵심'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을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들이 직선으로 선출된 후 선거법위반으로 중도하차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됐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확정 판결에 힘입어 서울교육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당선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감들의 중도하차와 그에 따른 정책의 부침으로 인해 서울교육 가족들이 입은 트라우마와 혼선을 생각할 때 마음의 큰 부담을 덜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다짐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당시 캠페인 활동 중 일부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한 의혹 해명 요구는 무조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임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동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용기 있는 판결로 민주주의의 법 제도를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해준 법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대 후보였던 고 후보에겐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후보자 적격 검증을 위해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술적 미숙함으로 일부 유죄를 낳았다"며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인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변호사와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하고, 다음날 재차 객관적 증명을 요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대해 2심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한 1차 제기 공표는 무죄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유죄로 각각 인정했다.

조 교육감은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줄곧 기소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했다"며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청와대가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과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아버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대학생으로서 '긴급조치 9호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수감생활을 했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 2년간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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