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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1:41

"공직적격성 문제제기 봉쇄되선 안돼"
조희연 "선거과정 논쟁 필수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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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 문제제기 봉쇄되선 안돼"
조희연 "선거과정 논쟁 필수요건 확인"

'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59·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 측이 항소심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선고유예 전략이 대법원에서도 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이나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의 경우 허위 여부는 의혹의 내용인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1차 공표를 했을 당시 그 경위와 내용, 출처 등을 종합하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2차 공표를 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30여명의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등도 함께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년간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 개인 문제로 서울교육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아 다행스럽다"며 "전향적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성실히 채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무죄 판결은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폭넓은 토론과 논쟁이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일부 유죄는 문제제기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것으로 수용하며 고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조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음 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이라는 글을 통해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교육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1차 공표를 무죄로, 고 전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기자회견을 통한 1차 공표는 선거에서 후보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 전 후보와 그의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 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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