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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모 맞불집회 불법 여부 검토"

입력 2016-12-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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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모 맞불집회 불법 여부 검토"


경찰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집회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사모가 수운회관 앞에서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직 결정은 안했다"고 말했다.

박사모는 지난 17일 대통령 탄핵 반대 맞불집회 과정에서 허용된 구간인 경복궁 앞 동십자각을 넘어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까지 행진을 했다.

앞서 박사모는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안국동과 동십자각을 거쳐 세움아트스페이스로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난다는 이유로 동십자각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김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선 "사건은 단서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재수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익대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지난 21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에 대해선 "부검 결과 전형적인 익사 소견이 나왔다"며 "자살의도 등 추가적으로 나온 사실이 없다. 실족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치안대책 중 음주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치사율이 높은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속"이라며 "'스팟' 단속과 '릴레이' 단속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안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3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맞불집회, 재야의 종 타종 행사와 관련해선 "동원 가능한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 충돌 예방과 질서 유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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