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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 법원 결정 무시"

입력 2016-12-26 13:19

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이유 제시

"입법부, 사법부 결정 무력화 시키는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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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이유 제시

"입법부, 사법부 결정 무력화 시키는 것" 주장

최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 법원 결정 무시"


최순실 변호인 "감방 청문회, 법원 결정 무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6일 서울구치소 내 수감동에서 '감방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하자 최순실(60)씨 측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국정조사 현장에서 감방을 찾아가 심문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법권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내년 1월21일까지 최씨와 각 변호인 외의 자에 대해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의 감방 심문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법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사법부의 결정을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1일 검찰이 청구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접견·교통금지를 받아들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내년 1월21일까지 변호인 외의 타인과의 접견 및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물건을 받지 못한다. 다만 안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사건 관련자들을 접견하면서 허위진술, 증거인멸 등을 부탁하거나 진술 회유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 주장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변호인 외의 접견, 교통금지 결정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법무부 교정당국"이라며 "법원에서는 변호인 주장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의 현장 청문회에서 최씨가 출석을 거부하자, 최씨의 수감동에서 면담 및 심문을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감 중인 남부구치소 수감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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