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류독감(AI)이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경찰이 수렵 시 쓰이는 총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은 조류독감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수렵장이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 등에 수렵총기 출고 금지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래 수렵총기는 총기등록자가 속한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다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허가 아래 총기를 출고했다가 사용 후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수렵을 위한 총기 출고를 금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총기를 입·출고할 때마다 명의자와 총번이 일치하는지, 음주 여부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총 발사 시 전방에 위험성 없는지 확인 ▲총기 운반 시 총집에 보관 ▲음주상태에서 총기 취급 금지 ▲오전 7시~오후 7시 입출고 시간 준수 ▲수렵인 2인 이상 동행 ▲주황색 조끼 착용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총기 출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교양토록 조치했다.
수렵인 준수사항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1개월 사용중지', 3개월 '3개월 사용중지', 4차 '허가 취소' 순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수렵장 운영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총 101일 동안이다. 하지만 이날 기준 전국 수렵장 21곳 중 9곳이 운영을 중단했다.
AI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과 전남 강진을 비롯해 ▲전북 남원 ▲충남 공주 ▲충북 보은▲충북 옥천 ▲충북 영동 ▲경남 양산의 수렵장이 운영을 종료했고 전북 완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을 일시 중지한 상태다.
나머지 ▲경남 밀양 ▲경북 김천·구미·영주·상주·영양·고령·칠곡 ▲인제·정선 ▲제주·서귀포 등 12곳은 아직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수렵 행위 단속과 수렵인들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