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헌재, 이르면 26일 수사기록 확보…검찰과 '기록 인계' 실무 논의

입력 2016-12-25 15:13

1~2차례 준비기일 추가 가능성도…내년 본격 심리 착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2차례 준비기일 추가 가능성도…내년 본격 심리 착수

헌재, 이르면 26일 수사기록 확보…검찰과 '기록 인계' 실무 논의


헌재, 이르면 26일 수사기록 확보…검찰과 '기록 인계' 실무 논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신속 심리를 위해 최순실씨 등 국정농당사건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수사기록 범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수사기록 (인계와) 관련한 실무진 차원의 논의는 있었다"며 "내일 보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관련 수사기록을 헌재에 26일 보내더라도 국회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모두 검토해 27일 열리는 2차 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증거기록이 2만여 페이지에 달하는데다,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을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열람·등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비기일을 1~2차례 더 열어 수사기록 관련 논의가 법정에서 이뤄진 후 오는 2017년 1월부터 탄핵심판 심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측도 "다음 주 중에 (2차 준비기일 외에) 한 번 더 이뤄질 수 있다"며 추가 준비기일이 열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는 27일 박 대통령 측이 지난 22일 첫 준비기일에서 헌재가 밝혀 달라고 요구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당시 헌재는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에 대부분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 떠올리면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의미 가진 날"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저는 본다.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었는지, 피청구인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봤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와 함께 보안 강화를 위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집무실을 비롯해 9명 재판관실 전체에 최신 도·감청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