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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수사기록 등 문서송부촉탁 신청

입력 2016-12-23 21:30

대통령 측, 국회 측 신청에 대응…반박자료 목적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헌재 "탄핵심판 당사자 협조와 수사기록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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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국회 측 신청에 대응…반박자료 목적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에 송부 촉탁 공문 발송

헌재 "탄핵심판 당사자 협조와 수사기록 확보가 관건"

박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수사기록 등 문서송부촉탁 신청


박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에 수사기록 등 문서송부촉탁 신청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 등을 받게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3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것처럼 서울중앙지검 등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검토한 뒤 이날 중으로 공문을 보내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헌재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40조는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41조에 따라 문서가 있는 장소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한편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협조와 수사기록 확보가 탄핵심판 심리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배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비기일 일정과 관련해 "당사자의 협조가 원활히 되면 연내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당사자의 협조와 수사기록이 제출되는 것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공보관은 다음 2차 준비기일에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추가 준비기일이 더 열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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