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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전 대표 2심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입력 2016-12-23 21:31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

"사법시스템 혼란…한명숙보다 형량 높아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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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2년으로 '감형'

"사법시스템 혼란…한명숙보다 형량 높아 불균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전 대표 2심 징역 2년…1심보다 1년 감형


한명숙(72·여)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충분히 판단한 것처럼 검찰이 소추재량권을 남용해 기소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울한 점이 있는지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으나 한 전 대표의 법정 진술 내용은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며 가장 죄질이 좋지 않은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증언에 대한 책임으로 3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형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고민했다"며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일으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형보다 더 높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를 번복했다.

한 전 총리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한 전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는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재기를 기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19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해 8월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대표는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위증으로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한 이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며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 진실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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