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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어린이 서랍장 사망사고 유족에 600억 지급

입력 2016-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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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가 넘어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미국 어린이 3명의 가족들에게 총 5000만 달러(약 602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족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에서 이케아가 전날 회사의 서랍장이 넘어져 숨진 어린이들의 가족들에 5000만 달러를 고루 나눠 주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고 소아병원에 기부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앨런 펠드만은 NYT와 인터뷰에서 "이케아가 국가 표준에 맞는 서랍장을 만들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예방 가능한 사고로 어린이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국가표준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정한 안전수칙이다.

이케아 회사 대변인도 이날 이같이 확인하고 합의 내용에 대한 법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아를 고소한 가족들은 이케아 서랍장 '말름'이 쓰러져 만 2세 전후의 자녀들을 잃었다. 가족들은 설계부터 서랍장이 불안하게 제작돼 쉽게 넘어졌는데 이케아가 서랍장의 안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야할 국가안전표준을 계속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케아가 지난 6월 서랍을 열었을 때 가구가 쓰러져 사람이 숨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랍장 2900만 개의 리콜 조치를 발표했으며,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기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3명 말고도 최소 3명이 더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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